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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육아허니팁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정신없이 지출하게되죠

분유,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각종 육아템이 어찌나 많은지

개월수마다 아이템이 다르고

필요한건 계속생기니

사도사도 끝이없죠

거기다가 매달 보험료에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24시간

풀가동 해버리면 전기세감면을

받아도 전기세 폭탄맞기 일수죠

정해진 수입은 그대로거나

엄마의 휴직이나 퇴사로

벌이가 줄었는데말이죠

 

이처럼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가 변동되었습니다

자그럼 본격적으로 부모수당에대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前영아수당 現부모급여는

해마다 꾸준히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도입니다.

출생아수 감소추세


부모급여 지원대상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 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 신청 심사진행중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2세 생일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24개월)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35만원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내용

- 만0세 →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18.6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1세 →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현금수급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능

부모급여 70만원 지급기한

예를들어

우리아기가 22년 4월생이라면

부모급여 70만원은

만 1세가 되는 23년 4월 전 달인

23년 3월까지 나오고

2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부모급여 35만원이 나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2023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현급차액(18.6만원)도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해야한다.

- 2022년 12월 영아수당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23년 1월기준 어린이집다니는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한다.)

 

 

1. 방문신청

부모 포함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는 주소지무관 신청가능,

부모외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복지로 부모급여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더 좋은소식은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나라에서 좋은정책으로 받는

지원금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출산율을 높이고 나아가

양육자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지원을 시작한 정책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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